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릴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과 임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1.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앱이나 인터넷으로 정부 24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아래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려면 정부24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두 번째 방법은 직접 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유용한 방법입니다.
3. 공통 사항
다음은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재발급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이름, 성별 등이 변경되거나 하는 이유입니다. 분실을 하신 것이라면 재발급 신청 전에 분실신고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수료로 5천 원도 내야 합니다. 분실, 파기 등의 이유로 재발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 주민등록증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증명사진은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명사진을 스캔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발급 기간은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주민등록증은 받으러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소지의 기관이나, 신청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주민등록증은 신청한 후 발급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임시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분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달이고,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1달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상태여야만 됩니다.
주민센터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사는 거주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또는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접수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증명사진이 나와 있는 도장이 찍힌 증명서를 한 장 받으실 텐데 그걸 임시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