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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우편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 분쟁에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황같이 법적으로 조처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본 글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작성법

  • 제목 작성
  •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기재
  • 사실관계에 따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내용 작성

 

정확히 정해진 규정이나 양식은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으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기존 사례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변호사 같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작성 후 내용증명 보내는 법

  1. 내용증명 작성 및 동일한 것 3부 준비
  2.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상대 주소로 내용증명 신청
  3. 배송 완료 확인

내용증명을 작성했으면 동일한 것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분이 내용증명 작성한 것에 도장을 찍어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상대, 1통은 보내는 사람 본인에게 줍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 용 증 명

제목:  임차건물 보일러 수리 요청

수신: 홍길동(01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동 000-000

발신: 동길홍 (010-1111-1111)
주소: 00시 00구 00동 000-000

1. 귀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위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00시 00구 00동 000-000 건물에 대해 임대보증금 금 0000만 원, 임대 기간을 0000부터 0000까지 총 0년간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 시 보일러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비를 전부 부담한다는 특약에 동의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본 서면을 통해 보일러 수리비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내 용 증 명

제목: 임차보증금 반환요청

수신: 홍길동(01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동 000-000

발신: 동길홍 (010-1111-1111)
주소: 00시 00구 00동 000-000

1. 귀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0000년 00월 00일 임대보증금 0000000원 (₩0000000), 임대 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인 본인과 체결했습니다.

3. 0000년 00월 00일경 전화 및 휴대폰 문자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전세보증금 0000000원을 계약 만기일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 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고, 보증금 미반환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양식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률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큰 손해를 방지하고, 상대방에게도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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